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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의 종류
| 근로소득 | 일용근로소득 | 직원 |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 1일 15만원 미만 기본공제 소득세 6% x 45% (55% 기본공제) = 2.7% + 지방소득세(소득세 x 10%) = 2.97% 공제 |
| 상용근로소득 |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 국세청 연도별(매 2월 게시)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참조 (2021.02 기준) 예) 월급 300만원 - 원천세 67,880 - 지방세 6,780 - 4대보험료 = 2,648,6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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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업소득 | 프리랜서 (인적용역사업자) |
사업소득 원천세율 3% + 지방소득세 (원천세율 x 10%) 0.3% = 3.3% | |
| (이자소득, 배당소득, 연금소득) | (이자, 주식출자, 연금) | 국세청 참조 | |
| 기타소득 | 권리금, 강의료 등 | 총 지급액 x 40% (필요경비로 인정되는 60% 제외) x 원천세율 20% = 총 지급액 x 8% => 총 지급액 x 8% + 지방소득세 (원천세율 x 10%) 0.8% = 기타소득 8.8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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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퇴직소득 | 퇴직금 | 국세청 퇴직소득 계산기 참조 | |
| 양도소득 | 부동산, (국내)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시세차익 | 양도소득세 X | |
원천세 : 사업장에서 징수한 원천세액 신고
원칙적으로 지급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.
반기별 납부신청 제도 -> 6개월에 한 번 : 1~6월 분은 7월 10일까지, 7~12월 분은 1월 10일까지.
지급명세서 : 징수대상과 각 금액 별도 신고
기타소득 / 연금소득 / 이자소득 / 배당소득 : 매년 2월 말일까지 (전년도 1~12월 지급분)
상용근로소득 / 사업소득 / 퇴직소득 / 종교인의 기타소득 : 매년 3월 10일까지 (전년도 1~12월 지급분)
일용근로소득 : 매월 지급일 다음달 말일까지
- 상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(연말정산)
다른 회사에서의 소득도 기재
금액란에는 세금 징수 전 금액 기재
| [ ]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[ ]근로소득 지 급 명 세 서 ([ ]소득자 보관용 [ ]발행자 보관용 [ ]발행자 보고용) |
거주구분 : 거주자1 / 버거주자2 내외국인 : 내국인1 /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: 여1 / 부2 외국법인소속 파견근로자 여부 : 여1 / 부2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: 여1 / 부2 세대주 여부 : 세대주1 / 세대원2 연말정산 구분 : 계속근로1 / 중도퇴사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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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징 수 의무자 |
① 법인명(상 호) | ② 대 표 자(성 명) | ||||||||||
| ③ 사업자등록번호 | ④ 주 민 등 록 번 호 | |||||||||||
| ③-1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| 여1 / 부2 | ③-2 종사업장 일련번호 | ||||||||||
| ⑤ 소 재 지(주소) | ||||||||||||
| 소득자 | ⑥ 성 명 | ⑦ 주 민 등 록 번 호(외국인등록번호) | ||||||||||
| ⑧ 주 소 | ||||||||||||
| Ⅰ근무처별 소득명세 |
구 분 | 주(현) | 종(전) | 종(전) | -1 납세조합 | 합 계 | ||||||
| ⑨ 근 무 처 명 | ||||||||||||
| ⑩ 사업자등록번호 | ||||||||||||
| ⑪ 근무기간 | ~ | ~ | ~ | ~ | ~ | |||||||
| ⑫ 감면기간 | ~ | ~ | ~ | ~ | ~ | |||||||
| ⑬ 급 여 | ||||||||||||
| ⑭ 상 여 | ||||||||||||
| ⑮ 인 정 상 여 | ||||||||||||
| ⑮-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| ||||||||||||
| ⑮-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| ||||||||||||
| ⑮-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| ||||||||||||
| ⑮-4 직무발명보상금 | ||||||||||||
| 계 | ||||||||||||
주(현) : 작년 1년에 대한 소득 기재
종(전) : 다른 회사에서의 소득 기재
* 중도 입사자에게는 이전 직장에서의 원천징수영수증 요청
| Ⅲ세액명세 |
구 분 | 소 득 세 | 지방소득세 | 농어촌특별세 | |||
| 결 정 세 액 | |||||||
| 기납부 세 액 |
종(전)근무지 (결정세액란의 세액을 적습니다) |
사업자 등록 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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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(현)근무지 | |||||||
| 납부특례세액 | |||||||
| 차 감 징 수 세 액(결정세액-기납부세액-납부특례세액) | |||||||
결정세액 : 작년 1년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
기납부세액 : 작년 원천징수 총액
결정세액(실제 낸 세금) < 기납부세액(미리 낸 세금) =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=> 환급
간이지급명세서 : 상용근로소득, 사업소득에 대해서 제출.
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소득 빠른 파악 필요
- 상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: 1~6월 분 7월 말까지. 7~12월 분 1월 말까지 제출
-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: 매월 지급일의 다음달 말까지 제출
-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: 3개월에 한 번 -> 매월 (2021.07. 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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